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납부 기준일’과 ‘납부 기한’, ‘과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했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주택의 세금은 이전 소유자(집주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62만원(1가구 1주택, 도시지역 기준)인데,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한
- 7월: 건물분 재산세(사무실, 상가, 빌딩), 주택분 재산세 ½
- 9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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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절반씩 납부합니다.
1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3. 재산세 과세 기준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등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 세액 산정: 공시가격 × 과세표준율 × 세율
4. 재산세 납부 방법
● 간편 납부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카카오페이로 스캔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할부
목돈 납부가 부담된다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은 다르므로 확인 후 이용하세요.
● 전자고지서 이용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전환하면 편리합니다. 카톡으로 알림을 받고, 필요할 때 문서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장당 500~8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납부 가능 시간
- 재산세 납부: 평일·주말 상관없이 00:30 ~ 23:30
- 전자고지서 신청:
- 서울시: 시간 제한 없음
- 서울시 외 지자체: 평일 09:00 ~ 22:00
6. 마무리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편의 서비스(전자고지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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