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속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 강화된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확대.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차주의 무담보 채무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
-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의 금리 상한 9% → 3.9~4.7%로 인하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소급 적용
-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거치기간 중에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적용.
2. 신속한 지원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채권 동의와 매입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 시 전체 채무조정 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하여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3. 편리한 지원
-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과 연계해 한 번에 안내.
- 신청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문구·디자인 개선 및 동영상 제작.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가능.
마무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이 더 폭넓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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