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며 배달 혹은 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차
1.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본예산 약 2,037억 원(‘집행 기준)에 기반해 운영되며, 배달·택배비를 전년도 실적에 따라 연 최대 30만원 지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 매출액이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24~’25년 동안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함.
- 배달·택배가 주업인 운송업종은 제외,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식당·판매업 등은 포함되며, 일부 제외 업종 존재.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배달·택배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적별로 정산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합니다. (예: 60건 이상 실적 시 최대 지급)
4. 지급 방식: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4‑1. 신속지급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의 전산 실적 데이터가 확보된 약 8만 사업체 대상입니다.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바로 지급됩니다.
4‑2.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모든 기타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또는 직접 배송 수행자)은,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4월 21일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이 활용됩니다. 직접 배달자는 차량등록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완료 사진 등도 필요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이트 접속: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기본 정보 입력
- 지원대상 인증: 시스템이 매출·폐업여부·업종 등을 자동 검증하고 결과를 알림톡 등으로 통보
- 증빙자료 등록 (확인지급 대상자):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등록
-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인 시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바로 지급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자료 등록 후 최종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및 FAQ
- Q. 예산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되나요?
→ 네.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 권장. - Q. 직접배송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직접배송도 확인지급 대상이며, 증빙자료 제출 시 1건당 5,000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Q. 여러 사업체가 있어도 모두 신청 가능하나요?
→ 불가능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 Q.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속지급은 신청 후 빠르게 지급되며, 확인지급은 증빙 제출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안내
-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지원사이트 챗봇 상담 (24시간 운영)
-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
📌 마무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비용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금 신청하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