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면, 매달 월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에 퇴거할 경우 월세를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중도퇴거 시 정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법적 판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월세 계산법 기본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입주일이나 퇴거일이 월 중간이라면, 일할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세 계산 공식
- 월세 ÷ 기준일수 × 사용일수
예시) 월세 100만 원, 30일 기준, 10일 사용 시
100만 원 ÷ 30일 × 10일 = 33만 3천 원
② 기준일수 선택
- 실무에서는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달의 실제 일수(28~31일)를 적용
- 계약서에 기준일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기준 우선
2. 중도퇴거 시 월세 정산 방법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게 되면, 월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일할계산 방식
- 퇴거일까지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 월세를 계산
- 공식: 월세 ÷ 기준일수 × 사용일수
- 임차인 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민법상 비례 원칙에 부합
② 월정액(월 단위) 방식
- 월 단위로 끊어 계산, 중도퇴거 시에도 한 달치 전체를 청구
-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필요
TIP. 중도퇴거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일할정산” 문구를 넣어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실제 사례 예시(Q&A)
Q.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만료일: 2025년 9월 1일
-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집주인은 매매 예정으로 연장 거절
- 부득이하게 2025년 8월 13일에 이사 예정
- 집주인은 8월 13일 이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
질문: 이 경우 8월 13일 이후의 월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가 아님
-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했으므로 비자발적 조기퇴거에 해당
- 따라서 8월 13일까지의 일할 월세만 납부하고 이후 기간의 월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 보증금은 공제 없이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
월세 계산 예시
월세 45만 원 ÷ 31일(8월 기준) × 13일 = 약 18만 8천 원
→ 8월 1일~13일까지 사용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4. 법적 판단 근거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민법 제654조: 임대차 기간 비례 계산 원칙 적용
- 임대인 사유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 월세 청구는 정당성이 약함
- 계약서에 별도 특약(조기퇴거 시 월정액 청구)이 없다면 일할계산이 원칙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제 부당성을 통지하면 됩니다.
5. 정리
- 월세 계산 공식: 월세 ÷ 기준일수 × 사용일수
- 중도퇴거 시 일할계산이 원칙, 계약서 특약 시 월정액 청구 가능
- 임대인의 사유로 조기퇴거 시 일할 월세만 납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 문제 발생 시 계약서 확인 + 증거 확보 + 내용증명으로 대응
임대차계약은 월세 금액뿐 아니라 중도퇴거·보증금 반환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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