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기간·실수령액 총정리(+2025)

by 굳굿 2025. 8. 21.
반응형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목차

  • 1. 개요
  • 2. 지원내용
  • 3. 지원자격
  • 4. 지원절차
  • 5. 주의사항
  • 6. 신청과 이의신청
  • 7.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액: 통상임금의 80~100%
  •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

사용 기간 급여율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지급.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

.

💡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상향 지급.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3. 지원자격

  1.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함
  2. 휴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3. 신청 기한: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4. 지원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2.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가입기간·자격 확인
  3.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4. 급여 지급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부정수급 처리 및 형사처벌 가능
  • 휴직 중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
  •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환수 및 지급 중단

6.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7.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 후 약 2~4주 내.
  • Q. 프리랜서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
  • Q. 조기복직 시?
    → 종료일 변경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
  • Q. 소득이 생기면?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제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 육아휴직급여!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