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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개요
- 2. 지원내용
- 3. 지원자격
- 4. 지원절차
- 5. 주의사항
- 6. 신청과 이의신청
- 7.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액: 통상임금의 80~100%
-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
사용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지급.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
.
💡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상향 지급.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3. 지원자격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함
- 휴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신청 기한: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4. 지원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가입기간·자격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급여 지급 (매월 또는 일시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부정수급 처리 및 형사처벌 가능
- 휴직 중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
-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환수 및 지급 중단
6.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7.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 후 약 2~4주 내. - Q. 프리랜서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 - Q. 조기복직 시?
→ 종료일 변경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 - Q. 소득이 생기면?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제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 육아휴직급여!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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