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발매된 곡과 2009년 지드래곤 공연 음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작곡가 A씨는 자신이 2001년 발표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곡은 A씨가 직접 작곡·편곡에 참여했으며, 당시 지드래곤도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지만 저작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A씨는 YG가 이 곡을 2009년 음반 제작 및 공연에서 사용하면서 곡명을 일부 변경해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중심에 선 음원
해당 논란은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라이브 음반 ‘Shine a Light’에 수록된 한 트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원에는 ‘내 나이 열셋’, ‘Storm’, ‘멋쟁이신사’ 그리고 ‘G-Dragon’이 메들리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G-Dragon’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곡이 두 가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A씨의 곡이고, 다른 하나는 YG 소속 프로듀서 페리가 200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콘서트에서 사용된 버전은 두 곡이 혼합된 형태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YG엔터 측 입장과 팬들의 반응
YG 측은 공식 입장에서 “2009년 솔로 공연 당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혼동이 있었다”며 “무단 복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곡 제목이 동일해 생긴 착오이며,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복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해당 음원이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고, 고소가 지드래곤의 컴백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의도적일 수 있다”는 의견과 “저작권 문제는 시효와 무관하게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4. 이번 사건이 던지는 의미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곡 제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공연 및 음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예방하려면 사전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정리
- 작곡가 A씨, YG엔터테인먼트와 지드래곤 고소
- 문제의 곡: 동일 제목의 두 곡이 존재, 공연 과정에서 혼동 발생
- YG 측: 무단 복제 의도 부인, 단순 표기 혼동 주장
- 팬 반응: 시점에 대한 의문과 저작권 문제 공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대중의 반응과 업계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관리와 표기, 그리고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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