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방안 현실화, 미분양주택에 세제혜택

by 굳굿 2025. 8. 16.
반응형

정부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세컨드홈 세제 완화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 50% 감면(한시) 등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공공공사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지방 건설경기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한 줄 요약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및 양도·종부세 특례 연장
  • LH 미분양 매입 8,000호, 매입 상한 감정가 90%로 상향
  • 올해 SOC 26조 신속 집행·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예타 기준금액 500→1,000억

1) 정책 배경과 목표

지방 부동산 수요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을 통해 수요 회복, 공공투자 촉진, 사업 지연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 목표 지방 주택수요 보완, 악성 미분양 해소, 지역 일자리 및 경기 활력 제고
  • 범위 세제·금융·공공조달·SOC·인력·자재 등 전 영역(56개 과제)
  • 방식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 공공 매입 확대 + 신속 집행·절차 간소화

2)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1주택자의 지방 추가 구입에 대해 세제 특례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액 기준도 상향합니다.

구분 종전 개선(인구감소지역) 비고
양도·종부·재산세 특례 적용 공시가격 ≤ 4억 원 ≤ 9억 원 특례 적용 여지 확대
취득세 특례 적용 취득가액 ≤ 3억 원 ≤ 12억 원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대상 지역 확대
Tip. 적용 지역(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부는 지자체·정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일 시군 내에서도 행정동 단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항목 내용 기간/한시성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특례 연장 올해 말 →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주택 수 제외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 적용 기간 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개인 취득 50% 감면 1년 한시
공공 매입 확대 LH 매입 물량 총 8,000호(’25: 3,000 → ’26: 5,000 추가) 매입상한 감정가 90%(종전 83%)
CR리츠 활성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정책 시행 기간 내
안심환매 세부담 경감 HUG 매입 시 취득·재산·종부세 및 환매 시 취득세 면제 사업 수행 기간
유의사항
  • ‘준공 후 미분양’ 요건 충족 여부(준공일·분양상태)를 등기·분양공고로 명확히 확인
  • 감면·특례는 한시 적용이므로 계약·잔금 일정 관리가 중요
  • 개인/법인, 주택 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따라 적용 범위·세목이 다를 수 있음

4) 공공 SOC 투자 확대

  • 올해 SOC 예산 26조 신속 집행, 철도·도로·지하화 등 중장기 계획 연내~내년 상반기 순차 수립
  • 수도권→지방 산업단지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8~15년으로 확대(일몰 2028년까지 연장)
  • 국가산단 조기 착공: 행정절차 단축, 공공 예타 선정 수시화 및 조사기간 7→4개월 단축

5)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예타 대상 기준금액 500억 → 1,000억 상향
  • 예타 평가항목 지역 성장 촉진 중심으로 개편(내년 상반기)
  • 중소공사(100억 미만) 낙찰하한율 2%p 상향
  • 국가 책임 지연 시 현장 유지비(인건비·임대료 등) 보상 도입(국가계약법 개정)

6) 공사비 부담 완화 및 현장 지원

  • 레미콘·철근 등 자재 AI 모니터링,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현장 인력난 완화: 기능인력 E-7-3 비자 신설,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시장단가 상시 조사(올해 569개 공종)
  • AI·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지원 및 규제 완화

7) 실수요자·투자자 체크리스트

  • 지역 확인: 대상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인지 행정고시로 확인
  • 가액 기준: 공시가격·취득가액이 특례 상한(9억/12억) 이내인지 검토
  • 미분양 요건: ‘준공 후 미분양’인지, 분양계약·분양대장·등기부로 확인
  • 일정 관리: 감면·특례의 한시성(예: 취득세 50% 감면 1년) 고려해 계약·잔금 스케줄 확정
  • 세목별 차이: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적용 범위와 중과 제외 여부를 납세자 유형별로 재검토
  • 현금흐름: LH 매입, CR리츠 수요 등 주변 거래 활황 여부 확인
  • 장기성: 세컨드홈의 거주·임대 전략(보유세·관리비 포함) 수립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컨드홈 특례는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 세부 지역은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연장 + 종부세 중과 시 주택 수 제외 등 다중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Q3. 공공 매입 확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총 8,000호 매입하고, 매입 상한을 감정가 90%로 상향합니다.

Q4. 기업 이전 관련 세제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역 산업단지로 본사·공장 이전 시 법인세 감면 8~15년 및 일몰 2028년 연장입니다.

9) 요약 & 마무리

  • 세컨드홈: 특례 지역·가액 확대(공시 9억, 취득 12억)
  • 미분양: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1년), 양도·종부세 특례 연장
  • 공공투자: SOC 26조 신속 집행, 예타 기준 상향, 낙찰하한율 상향
  • 현장지원: 자재·인력 수급 안정화, 스마트건설 확산

이번 대책은 수요(세제) + 공급(공공 매입·SOC) + 절차(예타·입찰) + 비용(자재·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처방입니다. 한시적 조치가 다수이므로 관심 지역과 물건은 적용 기간 내 검토를 권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