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 1~10월 출산한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2025년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항목 | 내용 |
---|---|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
2.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조건 |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규모와 연장 조건 |
4. 신청 기간·방법 |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5. 유의사항 | 신청 제한 및 주의사항 |
6. FAQ | 자주 묻는 질문 |
1. 사업 개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 실비만큼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 10월 31일 사이 자녀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서울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SH·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 24개월 = 총 720만 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추가 출산 시 1명당 1년 연장(최대 4년)
- 다태아 출산 시: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
- 실제 지출액만 지원 (예: 전세대출이자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지급)
4.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10월 31일
-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 1부)
- 결과 발표: 하반기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 12월 지급
6개월 단위 지급에서 → 증빙 가능한 최대 개월 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5.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 이주 시 지원 중단
- 청약 당첨 시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 유지 시 계속 지원
- 반전세·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이어야 함
6. FAQ
Q. 전세 1억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인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전세 환산액(약 60만 원) + 월세(60만 원) = 120만 원으로 기준 130만 원 이하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12월 중 증빙 검증 후 지급되며, 출생월 이후 사용분만 지원됩니다.
Q.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안 되나요?
A. 네, SH·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10월 31일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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