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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관련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 청원 현황
8월 3일 오후 7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10만 4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원은 7월 31일 게시 후 단 3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며,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게 됩니다.

2. 청원인의 주장
- 양도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
- 1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매년 연말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짐.
-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증시 구조를 만들기 어렵고, ‘박스피’로 회귀할 가능성.
- 엔비디아(미국 주식)와 국장(국내 주식)이 같은 세율이면, 굳이 국내 주식을 할 이유가 줄어듦.



3. 정부 개편안 핵심 내용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안 |
---|---|---|
대주주 양도세 기준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영향 | 과세 대상 제한적 | 과세 대상 대폭 확대 |

4. 시장 반응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은 급격히 반응했습니다.
- 발표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126.03포인트) 하락하며 3119.41 마감 —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거래대금 감소 및 매도세 확산.
5. 정치권 입장 변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정부 발표 재검토 가능성 언급.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세입 기반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하향 유지 필요성 강조.



6. 향후 전망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투자자·정치권·정부 간 입장 차이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말 ‘절세 매도’ 가능성과 국내 증시 자금 이탈 우려가 이어질 경우, 정책 수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연말 매도·연초 재매수 패턴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 시장 체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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