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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오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대규모로 모집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목차
번호 | 내용 |
---|---|
1 | 모집 기간 |
2 | 모집 인원 및 역할 |
3 | 지원 자격 |
4 | 접수 방법 |
5 | 조사 일정 |
6 | 지급 원칙 및 금액 |
7 | 유의 사항 |
1. 모집 기간
2025년 9월 17일(수)까지 접수 가능
2. 모집 인원 및 역할
- 총 모집 인원: 29,828명
- 조사원 25,997명: 가구 방문 조사 수행
- 조사관리자 등 3,831명: 현장조사 관리 및 지원
3. 지원 자격
-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 인구주택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책임감이 있는 분
4. 접수 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지역별 모집 인원, 기간, 절차는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5. 조사 일정
- 인터넷·전화 조사: 2025년 10월 22일 ~ 11월 18일 (표본가구 대상)
- 가구 방문 조사: 2025년 11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 표본가구가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참여 시 방문조사 생략
6. 지급 원칙 및 금액
1) 지급 원칙
- 근로계약 조사요원: 계약기간 중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전액 지급. 결근 시 해당 근로일수·유급휴일 수당 등을 감액.
- 도급계약 조사원: 배정된 업무량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도급계약 금액 전액 지급.
2) 지급 금액 (예시)
계약형태 | 직종 | 1일 단가(원) |
---|---|---|
근로계약 | 총관리자 | 81,840 |
근로계약 | 조사관리자 | 81,840 |
근로계약 | 조사지원담당자 | 78,880 |
도급계약 | 조사원 | 78,880 |
3) 수당 규정
- 유급휴일 수당: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56조)
- 도급계약자의 1일 단가는 총 지급 가능 금액을 도급일수로 나눈 금액
7. 유의 사항
- 조사요원은 조사원 교육 이수 후 현장 투입
- 조사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와 정확한 자료 수집 필수
- 슬로건: “당신의 답이 대한민국에 좋은 답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통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보람과 경험을 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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