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 종업원 등 납부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세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신고 대상 및 기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세 조회
전국 모든 지자체 주민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중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사업장 면적 330㎡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8월 중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 대상: 사업장 면적 330㎡ 초과
- 세액 구성: 기본세액 + 면적세 + 지방교육세
- 제출 서류: 건축물 명세서 등 구비서류
- 신고 장소: 사업장 관할 구청
📌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 대상은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 대상 | 비고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연 6,000원 수준 |
사업소분 | 330㎡ 초과 사업장 보유자 | 기본세액 + 면적세 + 지방교육세 |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사업장 | - |
면제 대상도 확인하세요:
- 18세 이하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앱 (24시간 가능)
- KB스타뱅킹 앱
- 은행 ATM 기기
- 신용카드 자동납부
만약 납부 오류나 중복 납부가 발생했다면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2~4주 이내 환급됩니다.
📌 주민세 납부 FAQ
- Q1. 주민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A.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31일,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Q2. 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세대주는 개인분, 330㎡ 초과 사업장은 사업소분, 월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초과는 종업원분 대상입니다.
- Q3. 주민세를 어디서 납부할 수 있나요?
- A. 위택스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 은행 ATM,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민세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 앱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하세요. 특히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8월 중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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